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 재개정 건의 | |||
작성일 | 2020-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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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첫 촬영음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몰카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교묘한 더 기술적 진보한 방법으로 범죄를 일으켰다. 단순히 카메라 촬영음을 강제적으로 내도록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었다. 간단하게 마켓에서 무음이 가능한 어플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작정한 몰카범들은 주변에 쉽게 들키기때문에 스마트폰이라는 큰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인터넷에 소형카메라, 미니카메라라고 검색만하면 구할수 있는 스마트폰보다 월등히 작고 저렴한 카메라들이 있기때문에. 감시, 보안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카메라 또한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액션캠이라는 소형카메라들도 있기에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을 제한한다고 범죄예방이 되었을까 싶다. 2013년도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첫 판매를 시작하고 2년이 지날 무렵인데 그 당시에는 몰카범죄에 대한 형량, 법이 없거나 적고 미미했기에 임시방편으로 카메라 촬영음 강제조치 권유는 효과를 봤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재개정이 되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 기본 카메라앱이 강제권유로 제한되었기에 사람들은 서드파티앱을 이용하여 무음촬영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고 있고 해외를 방문한 자국민의 경우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촬영음이 나오는 기본앱을 사용하지 못하고 서드파티앱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서드파티앱은 접근성과 화질에서 차이가 난다. 실행과정에서 최소 1단계가 차이나고 2단계나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은 몰카범죄가 없는지 촬영음의 강제가 없다. 왜그럴까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을 재개정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