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카메라 셔터음 규제의 실효성을 검토해주세요 | |||
작성일 | 2020-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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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04년, 휴대전화를 사용한 몰카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할 때 60~68dB(데시벨)의 촬영음이 강제로 나야 한다’는 표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는 강제로 셔터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카메라 셔터음을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입니다.
이로인해 학교, 회의실, 도서관, 회사, 식당, 공공장소 등 실생활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카메라를 사용할 때 시민들이 적지않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셔터음을 발생함으로서 몰카 범죄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면 불편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매체를 볼 때, 요즘 몰카 범죄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스마트폰이 아닌 몰카를 위해 제작된 초소형 카메라 입니다. 몰카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애꿎은 스마트폰이 아닌 불법 카메라 제작을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는 최신 기술을 탑재한 카메라를 자랑하며 그들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셔터음으로 인해 카메라를 사용할 때마다 타인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심지어 도서관이나 회의실 같이 조용한 환경에서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스피커 구멍을 억지로 막고 촬영을 해야하는 우스운 일도 일어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적지않은 사람들이 셔터음 규제가 없는 국가의 스마트폰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면 더 빠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음에도 셔터음 없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어서 손해를 감수합니다. 부디 이러한 셔터음 규제가 2020년 현재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실효성을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하루빨리 셔터음 규제를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