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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에 관한 몇가지 질의 사항
작성일 2008-11-11
귀 협회의 시험.인증 계약서 제 8조(인증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인증정지 및 취소)
: 시험 인증의 범위는 시험합의서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제품, 시험 환경으로 한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갑"은 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인증문서(인증서,인증마크,시험결과서) 또는 그 일부를 오남용 및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
2. 인증 획득 제품이 불법 복제물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3.인증 획득 제품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한 라이센스 규적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기타 인증제품으로써의 품위를 현격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을"은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 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고,특히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인증 관련 문서를"갑"에게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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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오남용 및 허위.과대 광고의 사례가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귀 협회에 신고 접수 할 수 있습니까?
2.귀 협회는 의뢰자가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 시험.인증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것까지기 귀 협회의 업무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남용 및 허위.과대광고의 사례가 신고 접수 되었을 경우 그 사실여부를 귀 협회에서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 가요?
3.GS 인증이 시장에서 크게 각광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GS인증을 불공정 또는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
GS 인증 불공정·오남용은 수요자의 GS인증 및 SW기업의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경쟁 업체 간 공방으로 인한 SW 시장의 혼탁화 야기 시키는 사례가 발생 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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