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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작성일 2017-02-09
1. 목적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에 따라 수행하는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 시 신청자가 제출 해야 하는 자료와 수행해야 하는 활동 그리고 품질인증기관이 수 행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신청자에게 품질인증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함


2. 적용 범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에 명시된 “삼차원 프린터가 삼차원 형상을 출력할 수 있도록 적층을 위한 단면분할기능 등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품질인증


3. 주요 내용
- 개요
- 품질인증 기준 및 평가방법
- 품질인증 절차
- 기타사항
- 첨부
- Q&A


4. 문의
- SW시험인증3팀 이종민 팀장, Tel) 031-724-0226, e-mail) chlish@tta.or.kr

윤상은 책임, Tel) 031-724-0370, e-mail) gmlssnfl@tta.or.kr



아래의 URL에서 가이드라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tta.or.kr/common/download.jsp?typ=pds&num=83&key=14866133884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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