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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 사후관리 관련
작성일 2008-11-13
우리 협회에서는 사후관리 내부규정 및 시험․인증 계약서 제 8조에 따라 GS인증 획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 또는 공식 접수될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한 후 사실로 판명되면 개선명령,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1) 인증문서(인증서, 인증마크, 시험결과서) 또는 그 일부를 오남용 및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
2) 인증서 또는 시험결과서의 내용을 위․변조한 경우
3) 인증 획득 제품이 불법 복제물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4) 인증 획득 제품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라이센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당센터에서 시행하는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6)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업체 및 제품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7) 시험․인증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8) 기타 인증제품으로써의 품위를 현격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

자세한 사항은 TTA SW시험인증센터(김경 실장, 070-7780-0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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