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
설립목적
- 협회는 통신사업자,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및 단체등의 상호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국내외 정보통신분야의 최신 기술 및 표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급/활용하게 하며 정보통신관련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보통신 산업 및 기술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심벌마크 (Symbol Mark)
- 우리 협회의 영문 이니셜인 TTA와 지구 상공의 통신을 상징하는 타원의 형상을 조화롭게 표현
- TTA의 역동성, 진취성, 첨단성 이미지를 형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