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척척!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배달로봇 서비스 공급자마다 서로 다른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 이들 간 상호연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제1부 요구사항(과제번호: 2022-3080), 제2부: 참조구조(과제번호: 2022-3081)” 표준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배달로봇이 사람의 개입 없이 도시 인프라 및 관련 기기들과의 연동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주문자에게 제품을 도어투도어(D2D)로 배달하는 서비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배달 음식 서비스 총거래액은 ‘21년 기준 25조 6,847억 원에 달하며, 주문 금액 15,000원 기준 평균 배달 비용은 4,845원으로 매출액의 18%가 배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사망자 중 약 40%가 배달 라이더인 실정이다.
이에 서비스 로봇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배달 서비스에 도입해 배달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스타쉽 테크놀로지스와 페덱스 등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배달로봇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국내에서도 뉴빌리티, 로보티즈, 우아한형제들, 현대로보틱스, 네이버랩스 등에서 시험 운영 및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배달업체, 로봇제조업체, 도시기반시설 업체마다 각각 프로토콜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인프라를 중복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배달로봇 구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TTA에서는 “자율주행 도시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표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개요
배달로봇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로봇은 공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과 상호연동하며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배달로봇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고객은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배달로봇 또한 고객의 실제 주문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표준 “제1부: 연동 요구사항”에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호연동 객체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제2부: 연동 참조구조”에서는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참조구조 개요, 기능, 인터페이스 등을 정의하며, 향후 “제3부: 프로토콜 및 데이터 모델”, “제4부: 공유 데이터 모델”을 추가하여 총 4종을 시리즈 표준으로 개발 예정이다.
(그림 2)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연동 표준 범위
TTA 최영해 회장은 이 표준들이 제정되면, “서비스 사업자 간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이 줄어들어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자율주행 도시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표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제안하여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프로젝트그룹(PG1001)에서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그룹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물인터넷융합포럼, 한국텍트로닉스, 해커스홀딩스, 메가존클라우드, 싱크테크노, 엔텔스, 우리넷, 연세대, 한성대, 명지의료재단 등 27개의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 본 TTA 표준을 바탕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제안한 과제가 '22년 ITU-T Y.DRI-reqts* 표준 과제로 채택된 바 있으며, '24년까지 국제표준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ITU-T Y.DRI-reqts, "Requirements for autonomous urban delivery robots interworking", https://www.itu.int/ITU-T/workprog/wp_item.aspx?isn=18457)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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