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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의견수렴) 실시 안내
작성일 : 조회 : 1,865

1. 관련
 가. 전파법 제47조3(전자파적합성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 기준)
 나.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2. 위 관련,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측정주파수 대역 확대, 3m 측정기준 신설 등 붙임과 같이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의견수렴)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1.12.30. ~ '22.2.27(60일 이상)
 나. 제출처: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061-338-4522, bsmyeong@korea.kr)
 다. 대상: 관련 산업체,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 의견수렴 기간 중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에서 전자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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