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호 ICT융합 품질인증 수여 | |
-“LED 조명, CCTV, 와이파이 기능이 복합된 보안등”-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문기)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회장 임차식)는 ICT융합제품에 대해 제1호 ICT융합 품질인증서를 수여한다고 11일 밝혔다.
ㅇ 이번에 제1호로 품질인증하는 제품은 LED 조명, CCTV, 와이파이 기능이 복합된 ‘ICT융복합 LED 보안등’(모델명 : SPES2)이다.
□ ICT융합 품질인증 제도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ICT 기반의 융합 신기술․신제품 등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안정성․신뢰성 등을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로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ㅇ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제1호 ICT융합 품질인증 제품은 (주)KMW가 개발한 LED 가로등에 CCTV, ZigBee, Wi-Fi 기술이 접목된 ICT 융합 제품으로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해 LED 가로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몰 이후에도 중앙센터로 전달할 수 있으며, 손에 닿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는 제품 특성상 손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o 설치비용이 기존의 각 제품별 설치 비용의 1/20로 절감되며, 2대의 Full HD지원 카메라를 통한 고해상도 영상구현과 고성능의 무선 AP를 내장하여 제품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제1호 ICT융합 품질인증 제품> □ TTA는 ICT융합 품질인증 제도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ICT융합 제품들이 품질인증을 신청 중에 있어, 연말까지 적어도 10여건의 ICT융합 제품들이 품질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의료기기, 자동차,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그리드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ICT융합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미래부의 백기훈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은 이번 제1호 인증을 시작으로 많은 ICT융합 신기술․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품질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 활성화 등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ICT융합 품질인증제도 개요 1. 추진배경□ ICT 기반의 융합 新기술․서비스 등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CT융합 품질인증제도’ 시행
* 근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 2. 품질인증제도 주요 내용 □ (인증대상) ICT 간 또는 ICT 기술이 다른 산업과 결합되어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서비스 및 제품 * ICT 결합 산업 분야 : 기계, 의료, 국방 등 11개 분야(산업기술분류표의 대분류 기준)
□ (인증내용)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기능․성능․편의성․안정성․신뢰성․확장성 및 품질보증체제 등이 적정 기준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 □ (인증의 방법․절차) 현장평가․시험평가․종합심의 절차를 거쳐 인증 -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해당부분 평가 면제(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품질보증체제 등) - 대상 품목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고,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 (추진체계) 신기술․신제품의 인증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인증기관이 시험․평가 및 인증을 One-stop 지원
- 관계 부처 및 전문가로 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대상 품목 검토, 평가기준 제정 등 인증제도 운영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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