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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안) 공청회(11/15)
작성일 : 조회 : 7,267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RFID 활용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RFID 시스템 및 RFID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취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RFID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안)은 RFID와 연계된 DB의 관리적 기술적 조치, RFID 시스템 사용 이전에 프라이버시영향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행사개요=
1. 일시: 2004년 11월 15일(월), 14:00-16:00 2. 장소: COEX 콘퍼런스 센터 본관 3층 320-C호 3. 주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RFID/USN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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