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TTA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 시행 안내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전부개정)」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 업무를 시행합니다.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 신청 절차 평가 신청 상담 > 평가 신청 서류 제출 > 신청 접수 □ 제출 서류 -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신청서 - 신청기관의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 신청기관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명세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준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 - TTA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홈페이지(sw.tta.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관련 문의 - 전화: 010-5111-1058 - 이메일: swpark@tt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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