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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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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의 불법적인 사용을 제약 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마련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이근협, TTA, www.tta.or.kr)는 3월 28일 표준 총회를 통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 폰 카메라 무음 촬영 앱(App)을 이용한 도촬 등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약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TTAK.KO.06-00631/R1)' 표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의 TTA에서 제정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2004년 제정)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하도록 그 크기와 요구 사항이 정의되어 있으며 업체에서는 이 표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었다. (무음 모드에서도 촬영시 60dBA ~ 68dBA 사이의 촬영음을 발생시키도록 정의)
 

하지만 최근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하여 미리보기(preview) 상태에서 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촬영음을 발생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이 등장하였고 이를 도촬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된 표준에서는 ‘미리보기 동작 시’에도 특정음을 재생하고 ‘이미지나 동영상의 파일 저장 시’에도 촬영음을 발생하도록 하는 등 무음 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증강 현실 등 다양한 순기능 앱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다.
 

본 표준 개정으로 인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60dBA~68dBA 촬영음 재생과 더불어 도촬 등 불법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것으로 예측되며 표준개정에 참여한 사업자, 국내외 제조업체 및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적용 확산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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