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방송 > 표준화 현황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이하 ”장애인 방송“)는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에 대해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위한 표준으로,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에 대해 모든 방송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표준입니다. 방송법, 기술고시에 따라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표준은 2011년 9월 제정되었으며,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2년 5월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TTAK.KO-07.0093/R2)[1]로 개정되었습니다. 시청각 장애 보조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자막 방송

- 청각 장애 보조를 위하여, 화면을 통한 자막서비스 제공
- 대사 및 소리 등 오디오 요소를 화면상에 문자로 표현
- CEA-708D (DTVCC)기반 한글문자코드 및 국내 수신기 요구사항 적용

화면해설 방송

- 시각 장애 보조를 위하여, 화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음성 제공
- 장면묘사 등 비디오적 요소를 음성으로 설명
- 다중 음성을 통한 화면 해설 음성의 전송 및 PSI를 통한 시그널링

수화방송

- 청각 장애 보조를 위하여, 수화 방송 영상을 화면의 일부 영역에 제공
- 오디오 요소를 수화 영상으로 화면의 일정영역에 표시
- 영상에 혼합(mix)된 형태로 방송되며, 별도의 시그널링 없음

장애인 방송 관련 법률 요약

•방송법
제5장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 <개정 2011.7.14>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 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신설 2011.10.14>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53호, 2011.12.26, 제정]
제8조(장애인방송 성실제공 의무)
③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물을 제작·송신·재송신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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