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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단말 프로비저닝 절차

본 표준은 IPTV 서비스에서 IPTV단말로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해 사용자가 IPTV 단말기를 구매한 후 단말기 셋업, 네트워크 접속, IPTV 사업자 탐색(Discovery), IPTV 서비스 사업자 접속, IPTV 단말기 인증, IPTV 서비스 사업자별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및 IPTV 서비스 사업자별 프로비저닝(Provisioning)등을 적용하는 절차에 필요한 IPTV 단말기 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PTV 단말 프로비저닝 절차

본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IPTV 단말 프로비저닝 절차는 IPTV 단말의 초기화 부터 IPTV 서비스 수신까지이며 아래와 같이 (1) ~ (6)까지입니다.

  • (1) 네트워크 접속 단계
  • (2) IPTV 사업자 정보 획득
  • (3) IPTV 단말인증
  • (4) 펌웨어(Firmware) 업그레이드
  • (5)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6) IPTV 서비스 사업자 별 프로비저닝

단말 프로비저닝 상세절차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표준에는 각 절차별 동작, 메시지 형식, 프로토콜(TR-069)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표준내 부속서로 각절차별 필요한 항목에 대한 MO(Managed Object)를 정의하고 있습니다.